상속・증여세
농지 상속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농지와 주택을 함께 상속받을 때 각 요건을 충족하면 영농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택과 농지가 각각의 공제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농지와 주택을 동시에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10년 동거 주택과 영농 요건을 갖춘 농지를 함께 상속받는 경우가능
동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농지만 상속받으며 주택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농지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주택은 동거 요건을, 농지는 영농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10년 동거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 등을 통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하여 요건 판단
  2. 상속인 주택 소유 현황 점검: 무주택자 또는 공동 1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지 확인
  3. 공제액 산정: 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산정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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