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와 주택을 함께 상속받을 때 각 요건을 충족하면 영농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택과 농지가 각각의 공제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농지와 주택을 동시에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0년 동거 주택과 영농 요건을 갖춘 농지를 함께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동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농지만 상속받으며 주택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농지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주택은 동거 요건을, 농지는 영농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10년 동거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 등을 통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하여 요건 판단
- 상속인 주택 소유 현황 점검: 무주택자 또는 공동 1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지 확인
- 공제액 산정: 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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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각각 적용할 때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받는 주택이 농지 내에 위치한 농가주택인 경우에도 각각의 공제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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