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 시작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실제 매매가 있었다면 매매가격을 우선 적용합니다. 매매 사실이 없고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로 인정하여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농지의 시가 평가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농지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매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포함하며 상황에 따라 적용 순위와 요건이 달라집니다.
| 비교기준 | 매매가격 | 감정평가액 |
|---|---|---|
| 적용 우선순위 | 평가기간 내 매매 사실이 있으면 우선 적용 | 매매가액이 없는 경우 시가로 인정 |
| 인정 요건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실제 거래 |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평가 필요 |
| 가액 산정 방식 | 해당 농지의 실제 거래가액을 그대로 사용 | 각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산출 |
영농상속공제를 최대 한도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감정평가 점검: 농지의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 인정 여부 확인
- 거래 상대방 확인: 특수관계인(가족 등 밀접한 관계)과의 거래로 인한 시가 부인 방지
- 영농 종사 기간 판단: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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