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세 감면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농사를 짓는 일)에 종사해야 합니다. 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은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대상 농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면적 4만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에 소재해야 합니다.
농지 증여세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세액감면신청서 작성
- 영농사실 확인 서류와 증여계약서 사본 준비
- 증여받은 농지 명세서 첨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만 증여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시기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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