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시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평가기간(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기간)으로 봅니다. 이 기간 중 해당 농지에 대해 매매나 감정 또는 수용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격)로 봅니다. 해당 농지의 거래가액이 없더라도 면적과 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농지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전후 평가기간 내 해당 농지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있는지 확인
- 해당 농지의 거래가액이 없다면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농지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농지 가액을 평가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감정가액 인정 여부: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도 인정 가능하므로 점검
- 법정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기한 내 제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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