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세 감면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적용됩니다. 증여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수증자는 일정 연령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세금 감면 등 특례 규정)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농지에 대해 증여세를 감면합니다.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증여자 | 농지 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구 거주.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 사업소득 등 합계 3,700만 원 이상 기간 제외. |
| 수증자 |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직계비속.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 거주 및 영농 개시. |
| 대상 농지 | 「농지법」상 농지로서 4만㎡ 이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사업지구 외 소재. |
| 감면 혜택 | 증여세액의 100% 감면. 5년간 합계 1억 원 한도 적용. |
감면받은 증여세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보유 기간 확인: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해당 농지 양도 시 감면세액 징수
- 영농 상태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 중단 시 이자상당액 가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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