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 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가격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증여일로 설정합니다.
상속・증여세
감정가액 시가 인정 요건과 평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부과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객관적 교환 가치)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법정 평가기간(법으로 정한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증여의 경우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입니다.
감정평가 일정과 인정 범위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일로 설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
-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완료되도록 일정을 관리
- 기준일과 작성일이 모두 증여일 전 6개월에서 후 3개월 범위에 있는지 확인
감정기관 수를 결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평균액 산출
-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가액도 시가 인정 가능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농지 증여 시 감정평가법인 한 곳의 감정가액만으로도 시가 인정이 가능한가요?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증여일 후 3개월을 초과하면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설정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