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 및 영농 요건, 대상 농지의 입지 조건을 모두 갖추면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경농민(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를 감면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증여자 | 농지 소재지 등 거주하며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 |
| 수증자 |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영농자녀 |
| 대상 농지 |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소재하는 4만제곱미터 이내의 농지 |
감면세액 추징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농지 보유: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양도하지 않음
- 영농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을 중단하지 않고 상태를 유지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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