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농지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농지를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준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받은 농지의 매매가액은 없으나 유사 농지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 불가 |
| 증여받은 농지의 매매·감정가액이 없고 유사 농지의 거래 사실도 없는 경우 | 가능 |
농지 증여 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해당 농지의 매매·감정·수용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외의 방법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나라에서 정한 땅값)로 평가합니다.
시가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평가기간 내 거래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감정·수용 사실 확인
-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 해당 농지의 거래가액이 없어도 유사한 다른 농지의 매매가액이 있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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