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증여자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수증자는 증여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영농을 시작하고 일정 기간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의 영농종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며, 증여자는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 신고기한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영농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날부터 5년 동안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 구분 | 영농종사 충족 시점 및 기간 |
|---|---|
| 증여자 |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종사 |
| 수증자(시작)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종사 시작 |
| 수증자(유지) | 증여받은 날부터 5년 동안 계속 종사 |
증여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영농을 중단할 경우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 납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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