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2028년 12월 31일까지 농지를 증여하면 5년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후 5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경농민인 부모가 영농자녀인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3년 이상 자경하고 자녀가 영농 요건을 갖춘 경우 | 가능 |
| 부모의 자경 기간이 증여일 전 3년 미만인 경우 | 불가 |
| 자녀가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 추징 |
영농자녀가 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합니다. 그러나 증여받은 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팔거나 넘김)하거나 영농을 중단하면 감면 혜택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이자만큼의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추징(면제된 세금을 다시 거둠)이 발생합니다.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자 자경 기간: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 확인
- 농지 면적: 증여받은 농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4만 제곱미터 이내인지 점검
- 추징 위험 방지: 증여 후 5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양도하거나 영농을 중단할 계획이 있는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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