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구 농지원부) 작성과 조합원 가입만으로는 증여세가 자동으로 절약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농지대장을 작성하며 조합원에 가입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 불가 |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경농민(직접 농사짓는 농민)인 부모가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으로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감면받습니다.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자 요건: 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 및 3년 이상 계속 영농 종사 여부 확인
- 수증자 요건: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 및 직접 영농 종사 여부 점검
- 사후관리 요건: 감면 후 5년 이내 농지 양도 또는 영농 중단 시 감면세액 추징 유의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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