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남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며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부동산 시가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증여재산 가액 평가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재산의 가치)을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거주자라면 4촌 이내 혈족인 누나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중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공제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와 세율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
- 산정된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세금 감면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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