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이 총 2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상속인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2명이 총 2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면제 |
| 자녀 2명이 총 6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과세 |
일괄공제와 인적공제의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되면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하는 기초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 1명당 5,000만 원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 공제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하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2명인 상속인은 합계액보다 큰 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확인: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이 추가되므로 전체 공제 한도 확인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하여 유리한 방식 선택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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