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보증금을 부담하고 나중에 직접 반환받는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을 누나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누나가 자력으로 마련한 것으로 추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본인이 누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 종료 시 본인 계좌로 직접 반환받는 경우 | 미해당 |
| 본인이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임대차 종료 시 누나가 보증금을 수령하여 소비하는 경우 | 해당 |
실제 자금의 귀속 주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실질과세 원칙(형식보다 실제 내용을 중시하는 원칙)에 따라 계약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자금의 귀속 주체가 본인임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직업이나 소득으로 보아 자력으로 보증금을 마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가 재산을 취득하면 그 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보증금 반환 내역을 증명하려면
- 금융 증빙 확보: 본인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이체한 내역과 임대차 종료 후 본인 계좌로 반환받은 내역 확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누나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10년 합산 1,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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