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로부터 땅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0년 동안 누나를 포함한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1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누나로부터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누나가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 1천만 원 공제 가능 |
| 누나가 5년 전 이미 1천만 원을 증여하여 공제받은 경우 | 추가 공제 불가 |
기타 친족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누나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합산한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이면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점검하려면
- 공제 한도 잔액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누나를 포함한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 확인
- 적용 세율 판단: 증여받을 땅의 시가에서 1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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