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체를 상속받더라도 부모님과 다른 호수에 거주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했다면 10년 이상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님 소유의 다가구주택 전체를 상속받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과 같은 호수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부모님과 다른 호수에 거주하며 별도의 출입문을 사용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다가구주택 전체를 상속받더라도 각 호수별로 출입문을 별도로 사용하며 독립된 세대를 구성했다면 실질적인 동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10년 이상의 계속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 주택 보유 상태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인지 점검
- 공제 한도 적용: 상속받은 주택가액의 100%를 공제받되 최대 6억 원의 한도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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