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상속받는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로 최대 6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하나의 다가구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다가구주택의 구획된 일부분만 별도로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다가구주택의 1주택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을 구성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다가구주택은 구획된 부분별로 상속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거래가 이루어지는 묶음)로 상속받는 경우에만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점검하려면
- 미성년 기간 제외 확인: 동거 기간 산정 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되므로 실제 성인이 된 이후의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주택 보유 현황 점검: 1세대 1주택 판정 시 무주택 기간도 보유 기간에 포함되므로 전체 기간 중 주택 보유 현황을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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