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다가구주택 상속 시 공시가액으로 신고하면 상속세가 추징될 가능성이 있나요?

공시가액으로 신고해도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면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다가구주택이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추징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다가구주택을 상속받아 공시가격으로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고한 공시가격과 국세청 추정 시가의 차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추징 가능성 높음
신고한 공시가격과 국세청 추정 시가의 차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차액 비율도 10% 미만인 경우추징 가능성 낮음

상속재산 시가 평가 원칙과 감정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쓰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공시가격으로 신고된 부동산 중 시가와의 차이가 큰 물건에 대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추징 리스크를 판단하려면

  • 감정평가 대상 여부 확인: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지 확인
  • 시가 차이 점검: 2025년부터 다가구주택이 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추가되었으므로 신고 전 시가와의 차이를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5억 원이나 10% 미만이면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국세청의 직접 감정을 피하기 위해 상속인이 미리 사설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다가구주택에 임대보증금이 많이 걸려 있는 경우에도 공시가액보다 감정평가액이 우선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