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건물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산정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임대차 계약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 기준에 따라 가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원칙과 보충적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매매가액,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가치 평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다만,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임대 중인 재산은 임대료 환산가액이나 담보채권액 등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저당권이 있는 건물을 상속세로 신고하려면
- 임대료 환산가액 비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인 경우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적용
- 담보채권액 등 점검: 저당권 설정 또는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평가가액과 담보채권액 또는 보증금 합계액 중 큰 금액인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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