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상속받고 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최대 6억 원까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다가구주택의 구획된 부분별로 나누어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다가구주택의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 공제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전체를 상속받는 경우에만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여부 확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 1세대 1주택 인정: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상속받아 요건 충족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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