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자녀 1인이 단독 상속하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으며, 후순위 상속인이 단독 상속하면 상속공제 한도가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단독 상속인의 지위에 따른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상속권을 포기하는 행위)로 인해 누가 최종 상속인이 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중 1인이 단독 상속인이 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만 공제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손자녀 등 후순위 상속인이 단독 상속하면 상속공제 한도에서 해당 재산 가액이 제외됩니다.
상속세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식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초과분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초과분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초과분 ×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초과분 × 50%)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법정상속분 점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
- 공제 유리 여부 판단: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인 경우 일괄공제 선택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가업상속공제 합계액 비교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대신 적용되는 공제 방식은 무엇인가요?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인해 손자녀가 단독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여러 명의 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여 단독 상속으로 변경되면 전체적인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