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다세대주택에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만족하나요?

다세대주택에서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다른 호수에 거주하면 원칙적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된 별개의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하나의 주택에서 1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한 건물 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다세대주택의 다른 호수에서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한 경우불가
상속인이 동일한 주택 내에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경우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주택 및 세대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10년 이상 동거 여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현황 점검
  2. 1세대 1주택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유지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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