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을 빌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작성과 실제 이자 지급 내역 등 금융거래 증빙이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여 대여임을 입증한 경우 | 증여세 미과세 |
| 자녀가 차용증 없이 무이자로 빌려 실제 대여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증여세 과세 |
금전 대여 시 이자 이익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계존비속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이나 저리로 빌려 얻은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적정 이자율(세법에서 정한 기준 이자율)인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 차용금의 증여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대여 사실 증명: 채무부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을 금융거래로 남겨 실제 대여임을 증명
- 증여세 발생 여부 판단: 무이자로 빌리는 금액이 약 2억 1,700만 원을 초과하여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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