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단기재상속 시 인적공제 5억원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단기재상속 시에도 새로운 상속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일괄공제 5억원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상속인이 1차 상속을 받은 후 사망하여 재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1차 상속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일괄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능
상속인이 1차 상속 후 15년이 지나 사망하여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불가

일괄공제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이전 상속세 상당액의 일부를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차감하는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단기재상속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적용: 거주자 사망 확인 및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선택하여 적용
  • 신고 여부 점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는지 확인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신청: 재상속이 10년 이내에 발생했다면 이전 상속세 납부액을 확인하여 신청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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