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하는 지분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이고 10년 내 증여 이력이 없다면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취득세는 지분 가액의 3.5%가 기본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공제와 취득세율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무상취득(대가 없이 재산을 받는 것)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의 변경 비용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할 지분의 시가를 산정
- 지분 가액에서 배우자 공제액 6억 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
- 주택 소재지와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율을 확인하여 세액을 산출
- 지방교육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등 행정 부수 비용을 합산
세금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재산 합산: 10년 이내 배우자 증여 재산의 6억 원 초과 여부 점검
- 중과 제외 여부: 1세대 1주택자의 배우자 증여 시 조정대상지역 중과 제외 세율 적용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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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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