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단독상속 시 5억원을 넘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인 구성에 따라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5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최소 7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5억 원을 초과해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 1명이 모든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6억 원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납부 대상
배우자가 6억 원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면제 대상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합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족 상황에 따른 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1.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배제 여부를 판단
  2. 자녀 단독 상속 여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점검하여 일괄공제와 비교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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