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증여세는 주택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아파트와 달리 시가 산정이 어려운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주택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자유로운 거래 가액)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는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가치 평가)이나 수용·공매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시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세 계산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시가 또는 공시가격으로 주택 가액 평가
- 채무액 차감 후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 기타 친족 1천만 원) 차감 후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용
- 1억 원 이하: 10%
- 1억 초과 5억 이하: 1천만 원 + 1억 초과액의 20%
- 5억 초과 10억 이하: 9천만 원 + 5억 초과액의 30%
- 10억 초과 30억 이하: 2억 4천만 원 + 10억 초과액의 40%
- 30억 초과: 10억 4천만 원 + 30억 초과액의 50%
증여재산공제와 채무 인수를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
- 증여 이력 점검: 10년 동안의 누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공제 적용
- 채무 증빙 준비: 가족 간 채무 인수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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