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상속 시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산정 방식과 보충적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국가 취득이나 강제 매각)가액이 시가에 포함됩니다. 해당 재산의 거래가 없어도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평가 구분 | 적용 기준 및 방법 |
|---|---|
| 시가 원칙 |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중 확인되는 가액을 적용함 |
| 감정평가 |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는 1개, 초과는 2개 이상 기관의 평균액을 사용함 |
| 보충적 방법 |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
감정평가 기관 수와 유사 매매사례를 점검하려면
- 감정평가 기관 의뢰: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시 2개 이상 기관의 평균액 산출
- 유사 매매가액 점검: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재산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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