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단독주택 상속 시 상속재산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방법인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을 결정하는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액을 의미하며,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이 해당합니다. 단독주택은 개별성이 강해 유사매매사례가액(비슷한 물건의 거래 가격) 적용이 어렵습니다.

단독주택 상속가액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수용·경매 사실을 확인
  2. 해당 사실이 없다면 2곳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
  3.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주택은 1곳의 감정가액을 적용
  4.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

국세청의 직접 감정평가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추정 시가 차액 확인: 신고 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은지 점검
  • 차액 비율 점검: 신고 가액과 국세청 추정 시가 차이가 10% 이상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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