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증여세를 홈택스로 신고할 때는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가액 평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라면 부채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채무 입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부속서류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 증여 일자와 대상이 명시된 증여계약서 준비
- 매매사례가액 자료나 감정평가서 등 주택 가액 평가 서류 준비
- 홈택스에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준비한 서류를 파일로 첨부
증여세 신고 서류를 제출하려면
- 신고 및 서류 제출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
- 채무 입증 서류 제출: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 부채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포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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