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증여세 계산 시에는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정부24, 지자체 민원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따로 구분하여 확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 산정하여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주택가격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개별주택가격 선택
- 주택 소재지 시·군·구 선택 후 지자체 열람 시스템 이동
-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 입력 후 연도별 가격 확인
- 정부24 이용: 홈페이지 내 개별주택가격 확인 메뉴에서 열람 및 확인서 발급
- 오프라인 방문: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방문
증여세 산정 시 시가를 우선 적용하려면
증여일 현재 매매사례가액(유사한 거래 가격)이나 감정가액(감정평가 가격) 등 시가(시장 거래 가액)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다면 공시가격보다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나요?
신축 주택이라 아직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액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당 연도의 공시가격이 발표되기 전인 연초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삼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