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은 개별성이 강해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옆집 매매가격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을 위한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 가액)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는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단독주택은 평가대상 주택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구체적인 수치 기준 대신 포괄적인 유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증여가액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세 신고일까지 해당 주택의 매매·감정·수용가액이 있는지 확인
- 해당 주택의 시가가 없다면 옆집 등 인근 유사 주택의 매매가액이 있는지 검토
- 유사매매사례가액(비슷한 물건의 거래 가격) 적용을 위해 대지 및 건물 면적과 개별주택가격이 거의 일치하는지 대조
- 시가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여 가액을 산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려면
- 거래 기간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내에 발생한 거래인지 확인
- 개별주택가격 대조: 비교 대상인 옆집과 본인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지 점검
- 객관적 근거 확보: 토지 모양이나 건물 노후도 등 개별적 특성 차이로 인해 유사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근거 확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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