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증여세 평가 시 시가란 증여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주택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및 유사한 다른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가액의 범위와 평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거래 가격)에 따릅니다. 시가는 평가기준일(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날짜) 전후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정부가 공시한 단독주택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 구분 | 시가 인정 가액의 내용 |
|---|---|
| 매매가액 |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
| 감정가액 |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
| 수용·경매·공매가액 | 해당 재산에 대한 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 |
| 매매사례가액 |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 |
시가 평가 시 예외적인 인정 기준을 확인하려면
- 감정 가액 인정 요건 점검: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감정기관 가액이 하나라도 시가로 인정됨을 점검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확인: 증여일 전 2년 이내 가액은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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