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건물만 분리하여 증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분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 소유 단독주택의 건물만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건물 증여 후 부모와 해당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 토지 무상사용 이익 증여세 제외 |
| 자녀가 건물 증여 후 부모와 따로 살며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토지 무상사용 이익 증여세 과세 대상 |
개별주택가격의 안분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건물만 증여할 때는 전체 가격을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 비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딸린 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주택 보유 현황 점검: 건물만 증여받아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
- 증여재산가액 산출: 개별주택가격을 국세청 고시 건물 가액과 개별공시지가 비율로 정확히 안분하여 산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토지만 별도로 증여하고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안분할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공식이 있나요?
건물만 증여받은 사람이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