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증여세는 시가(실거래가 등)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을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와 공시가격의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유사한 거래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평가 기준에 따라 증여세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기준 | 시가(실거래가 등) | 공시가격(기준시가)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적용 순서 | 1순위 원칙 적용 | 2순위 보충적 적용 |
| 가액 범위 | 매매·감정·수용·경매가액 등 | 개별주택가격 |
| 인정 기간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
국세청의 직접 감정평가 대상을 판단하려면
- 신고가액 차액: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을 시 직접 감정평가 실시 가능
- 차액 비율: 시가와 신고가액 차이가 10% 이상인 고가 단독주택의 대상 해당 여부
- 매매 사례 확인: 증여일 전후 인정 기간 내 해당 주택이나 유사 재산 존재 여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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