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평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낮으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의 산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과세가액을 먼저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주택 가액 평가와 공제액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주택 가액 평가. 증여일 현재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주택가격을 적용
- 수증자별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적용
- 과세표준 산출. 주택 평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지 확인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과거 증여 내역 확인: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과거 증여 내역을 확인
- 매매사례가액 존재 여부 점검: 단독주택은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만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매매사례가액 존재 여부를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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