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단독주택 지분상속 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최소 5억 원~10억 원)에 미달하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나, 향후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상속 당시 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단독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받은 지분 가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상속세 납부 의무 없음
자녀가 상속받은 지분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상속세 신고 및 납부 필요

상속세 일괄공제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최소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라면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거나 신고 기한을 지키려면

  • 양도소득세 절감: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더라도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시가로 신고
  • 신고 기한 준수: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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