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계산 시 해당 대출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전체 아파트 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담보대출 3억 원이 포함된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파트와 함께 담보대출 3억 원을 실제로 승계하여 갚기로 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아파트는 증여받되 담보대출 3억 원은 부모가 계속 상환하기로 한 경우 | 불가 |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채무를 넘겨주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채무가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임이 서류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채무액 공제를 허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를 통해 채무를 객관적으로 증명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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