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담보대출 채무를 대신 갚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떤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제3자가 담보대출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그 변제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채무 변제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변제로 인한 이익 상당액(그에 비례하는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을 뺀 나머지를 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2.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
  3. 과세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최저한 확인: 산정된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미부과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합산 대상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담보대출의 원금뿐만 아니라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대신 상환했을 때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부모님이 자녀의 담보대출을 대신 갚아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