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거나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주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를 주는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 해당 |
증여세 비과세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의료를 위한 비용),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공제 한도 내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내역 확인: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의 누적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과거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내역 확인
- 재산 반환 여부 결정: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금전 외 재산의 반환 여부 결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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