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주는 경우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거나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주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자녀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를 주는 경우미해당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해당

증여세 비과세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의료를 위한 비용),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공제 한도 내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과거 증여 내역 확인: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의 누적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과거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내역 확인
  2. 재산 반환 여부 결정: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금전 외 재산의 반환 여부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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