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손녀는 세무사 등 대리인 없이 혼자서 상속세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대습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직접적인 후손)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그 직계비속의 자녀인 손녀는 사망한 부모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에 따라 손녀는 법적인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상속세 셀프 신고를 위한 실행 단계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 상속재산 평가가액 및 공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고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확인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
-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
상속세 신고 시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가산세 방지: 재산 평가 방식이 복잡하므로 신고 기한인 6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
- 사전증여재산 정보 조회: 상속인 전부의 동의를 얻은 후 홈택스에서 정보를 직접 조회하여 신고에 활용
- 상속인별 신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표 1인이 신고하거나 각자 신고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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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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