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대습상속이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요건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대습상속은 「민법」에 따라 피대습자(상속권을 잃은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상속 자격 박탈)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피대습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여야 하며,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발생합니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 자격을 판단하려면

  1. 상속포기 여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습상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판단
  2. 가족관계 확인: 피대습자의 직계비속 존재 여부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 형태가 결정되므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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