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대습상속인인 손자도 상속세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대습상속인인 손자는 상속세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습상속인인 손자가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대습상속인인 손자가 자녀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불가
대습상속인인 손자가 19세 미만으로서 미성년자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능

대습상속인인 손자의 미성년자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습상속인인 손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미성년자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현재 19세 미만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상속개시일 현재 대습상속인인 손자의 연령이 19세 미만인지 확인하여 미성년자공제액을 산출
  2. 미성년자공제 계산 시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하여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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