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이 11명인 경우에도 인원수와 관계없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대습상속인은 법정 상속인으로서 일괄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습상속인 11명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대습상속인의 상속인 지위와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대신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하여 대신 상속받는 사람으로 법정 상속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인원수와 관계없이 정액(일정한 금액)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와 공제 방식을 판단하려면
- 피상속인 거주 여부: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
- 상속인 구성: 배우자 단독 또는 대습상속인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방식 선택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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