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은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과 법정 공제한도 이내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습상속인이 받는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대습상속인이 받는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상속세 발생 가능 |
일괄공제와 할증과세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습상속인은 세대를 건너뛴 상속임에도 산출세액에 대한 할증과세(세율을 높여 계산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줌)한 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상속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세 신고 여부 판단: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액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공제 한도액 산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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