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대여금을 갚지 않고 면제받는 방식은 혼인 증여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상환 후 별도로 증여받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빌린 돈이 있는 상태에서 혼인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대여금을 전액 상환한 후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해당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공제의 공제 한도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1억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 등 일반적인 증여 재산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 기간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 자산 형태 점검: 증여받는 재산이 채무면제 이익이 아닌 현금 등 공제 가능한 자산 형태인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언제까지 증여받아야 적용되나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합산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