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원금 자체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억 원 무상 대출로 연간 이익이 1,380만 원인 경우 | 해당 |
| 2억 원 무상 대출로 연간 이익이 92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대출받으면 그날 발생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러한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를 고려한 이자율)을 고려하여 연 4.6%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과세 여부 판단: 대출금액의 4.6%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증여재산가액 재계산: 대출 기간이 없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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