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대출받아서 자녀에게 준 돈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부모가 대출받은 자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전달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무상 대출에 따른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자녀에게 전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대출금을 자녀에게 전달하고 자녀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증여 해당
부모와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녀가 실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증여 미해당
자녀 명의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여 자녀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경우증여 해당

증여세 과세 대상과 금전 무상대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적정 이자율(세법에서 정한 표준 이율)인 연 4.6%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을 기준으로 이익을 산정합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고 차용을 입증하려면 무엇을 하나요?

  • 차용증 작성 및 금융 증빙: 자녀에게 전달한 자금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
  • 이자 이익 확인: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준 금전의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 상환 능력 점검: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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