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대출받아 자녀 결혼자금으로 2억 원을 주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2억 원 중 혼인 공제와 일반 공제를 합산한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로부터 대출받은 2억 원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1억 5천만 원 초과분 과세
자녀가 부모의 대출금을 인수하며 2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채무액 제외 후 증여세 산정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일반 공제 5천만 원과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혼인 공제 적용 여부: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2. 일반 공제 가능액: 증여일 전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 점검
  3. 과세 대상 확정: 자녀가 부모의 대출금을 함께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인지 검토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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