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대출금을 무상으로 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빌려준 것으로 인정받고 무상 대출에 따른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해당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2억 원을 자녀에게 전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 해당 |
|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 미해당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이나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으면 이를 증여재산가액(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자산 가치)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무상 대출 등으로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적정 이자율은 연 4.6%를 적용하여 이익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실제 채무 관계를 증명하려면
- 채무 관계 증명: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이자 지급 내역과 원금 상환 기록 관리
- 대여 금액 점검: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이 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대여 금액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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